소규모 합병 공고
주식회사 마이크로텍은 주식회사 에이스팩토리와 2019년 12월 1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,
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그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(주)마이크로텍이 (주)에이스팩토리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(주)마이크로텍 : (주)에이스팩토리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(주)에이스팩토리
나. 본점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, 1606호
(성수동2가, 성수역에스케이브이원타워)
4. 합병기일 : 2020년 2월 11일
5. (주)마이크로텍과 (주)에이스팩토리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, 주주총회의 승인을
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
6. 합병 반대 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사항
가. 행사절차 : 2019년 12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
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
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19년 12월 26일 ~ 2020년 1월 9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특별계좌 보유자(기존 '명부주주') : 2020년 1월 9일까지
(주)마이크로텍 경영지원부에 제출
* 제출처 : 경영지원부 담당자 앞 (TEL : 031-651-6004, FAX : 031-651-8236)
2) 증권회사에 예탁한 일반주주(기존 '실질주주') : 2020년 1월 7일까지
(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특별계좌 보유자보다 2영업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)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,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,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
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2019년 12월 26일
주식회사 마이크로텍
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당로 157
대표이사 송 성 태
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주식회사 마이크로텍 대표이사 귀하
본인은 주식회사 마이크로텍과 주식회사 에이스팩토리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
함을 통지합니다.
주주명 :
소유주식의 종류 및 수 : 보통주식 주
20 . . .
성명(상호) :
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 :
주소(본점소재지) :